수집·운반업을 양수하면 거래처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약 4분 소요
※ 요약
권리·의무 승계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 또는 대표자가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 처리업체에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질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는 A라는 업체에 동일한 주소로신규사업자(신규법인설립) B를 설립하여 A의 운반업 허가를 B가 양도양수 받고자 하는바,

  • 동일한 사무실, 주차장, 차량 등 기존 허가상의 시설 및 장비 일체를 양도 양수 할 수 있는지?

신규 법인설립으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양도 양수하여모든 권리 의무 승계 시 거래처 배출자의 기본처리증명 및 3자계약서등 일체를 변경 또는 신규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2. 답변

폐기물처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라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권리·의무 승계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 또는 대표자가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 처리업체에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 [본문 인용]
[현행]①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