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예정인 소각시설도 다이옥신 측정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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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또한 TMS 관련설비에 대한 정도검사일이 폐쇄 예정일 이후에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폐쇄하시면 될 것입니다.

1. 질의

당 사는 0.73톤/시간 용량의 소각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TMS 전송중) 금년 6월 이전에 상기시설을 폐쇄 및 폐쇄신고하기로 결정한 바,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당 설비는 매년 10월경 소각로 배출구에서 다이옥신을측정해 왔으나, 폐쇄 전 다이옥신을 측정해야 하는지?
  • 소각로 성능검사가 금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폐쇄 전에 받아야 하는지?
  • 소각로 폐쇄신고 완료 후 TMS 철거를 고려하고 있는데, TMS 폐쇄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 TMS 설비들은 2008년 6월 17일경에 설치되어 최초 정도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경우 정도검사를 폐쇄 전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받지않고 폐쇄해도 되는지?

 

2. 답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6에 따라 시간당처리능력이 200㎏ 이상, 2톤 미만의 시설 운영자는 12개월마다 1회 이상 배기가스와 폐수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사의 소각시설을 측정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폐쇄 및 폐쇄신고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와 폐수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소각시설 정기검사의 경우에도 검사주기가 도래하기전에 폐쇄 및 폐쇄신고하는 경우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TMS 폐쇄신고 절차는 따로 없으나, 해당 지자체에 사전 통보 없이폐쇄할 경우 TMS 전송자료 중단 등으로 업무에 혼선이 예상 되는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에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TMS 관련설비에 대한 정도검사일이 폐쇄 예정일 이후에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폐쇄하시면 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 [본문 인용]
[현행]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신 당시 2010년]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본문 인용]
[현행]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현재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 회신이 든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6]의 측정·검사 주기는 그동안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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