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고 성토재의 침출수 조사는 언제까지 계속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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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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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폐석회·폐석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 동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다’목 5) 다) 4) 규정에 의거 폐석회·폐석고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나 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매월 1회 이상 침출수 수질, 지반 안정도, 인근지역의 지하수 등을 측정하여 재활용신고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된 바,
- 보고기간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까지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준공 후 시설물(빌딩, 공장 등)을 설치 사용할 경우도 해당되는 지 여부와활용에 대한 준공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지?
- 폐석고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로 사용시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가능한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다’목 5) 다) (4)의 규정에 따라폐석회·폐석고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나 매립시설의 복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월 1회 이상 침출수 수질, 지반 안정도 등을 조사하여 재활용신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조사는 사용개시신고 후 1개월 이내 시작하여 매립 완료시까지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폐석회·폐석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 동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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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1회용 컵(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라목부터 차목까지, 타목, 파목(전량을 벽돌·콘크리트관·전주 등의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하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제품 ②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 [본문 인용] 2.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은 회신 당시의 재활용신고 대상과 기준이었습니다. 현행 [별표 16]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현행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 회신이 든 [별표 16] 제2호 다목은 회신 당시 재활용신고 대상입니다. 현행 [별표 16]은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으므로 현행 재활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