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에 입력하면 업종별 관리대장 서식을 따로 안 써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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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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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관리대장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기록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1. 질의
폐유를 수집운반, 중간처리하는 업체로서 현재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과 별지 제45호 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별지 제38호 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바로 시스템의 수집운반 관리대장과 내용이 같은데 따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는지?
-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별지 제39호 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별지 제39호 서식의 경우 올바로 시스템의 폐기물관리대장내용과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의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 또한 별지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폐기물 중간처리대장) 및 제40호서식(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관리대장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기록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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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의2. 제1호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의 재활용방법으로 자체 재활용하는 자:별지 제36호의2서식의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2. 공동처리의 운영기구 대표자 :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3. 폐기물처리업자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제5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 [본문 인용] [현행]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의 기록 [회신 당시 2010년]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의 기록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