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지가 달라도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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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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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받아야 하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받아야 합니다. |
1. 질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시 A시에 허가신청을 하면서 수집운반차량은 타시에 등록하고 및 차고지도 타시에 있는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받아야 하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폐기물수집·운반 차량의 차량등록 소재지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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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 [본문 인용] [현행]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날 이후 수탁자에게 처음으로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②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중간처리업이나 최종처리업만 해당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이 글의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계열입니다. 사례집 꼬리표에 적힌 제25조는 회신 본문과 어긋납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