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이 뻔한 폐윤활유도 분석결과서를 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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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다만, 폐유기용제의 경우 할로겐족유기용제와 비할로겐족유기용제의 처리방법이 다르므로 물질보건안전자료(MSDS)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 시 폐기물 분석결과서를첨부하여서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폐윤활유, 폐유기용제 품목들은 지정폐기물이 확실함에도 분석결과서를 첨부해야 되는지?

 

2. 답변

폐오일휠타, 기름걸레 또는 폐유기용제 등 성분이 명확하여 성분분석이필요 없는 경우에는 성분분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폐유기용제의 경우 할로겐족유기용제와 비할로겐족유기용제의 처리방법이 다르므로 물질보건안전자료(MSDS)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현행]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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