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합성수지의 고체상태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약 4분 소요
※ 요약
· 폐실리콘수지는 수분이 함유되지 않아 수분의 함량으로 액·고상을판단할 수 없으며, 상기의 기준에 따라 액·고상을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1. 질의

폐실리콘수지를 당사로 반입하여 그 안에 섞인 불순물(돌가루, 염료, 먼지 등)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 순수한 원래의 성분(우리 몸에 무해하고 우리 생활에 유익함)을 가진 제품을 만드는 (폐기물 재활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업체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지정폐기물의 종류) 제1호 ‘가’목 2)에 “폐합성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고체상태”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 외관상으로 유동성(흐름성) 유무인지? 아니면 수분함량 85% 초과여부로 하는 것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3호 ‘나’목 3)에 “액상(수분함량이 85%를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바, 이것은 “수분함량이 85%이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 아니라”는 의미인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중 폐합성수지의 경우 “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체상태 외의폐합성수지는 지정폐기물로 보아야 합니다.

  • 즉, 고체상태라 함은 일정한 모양과 부피가 있으며 쉽게 변형되지않는 물질(예 : 나무, 돌, 쇠 등)을 말하므로, 유동성이 있거나 액체상태인 경우와 겔(Gel : 유동성을 잃고 약간의 탄성과 견고성을 가진고체나 반고체의 상태로 굳어진 물질)상태의 폐합성수지는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 폐실리콘수지는 수분이 함유되지 않아 수분의 함량으로 액·고상을판단할 수 없으며, 상기의 기준에 따라 액·고상을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현행]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오니(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공정 오니(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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