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화학치료제란 무엇이고 의료폐기물도 섞어 보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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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해당 폐기물을 같은 처리장소·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 상태(액체또는 고체)가 같아야 하며, · 같이 보관하고자 하는 해당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전용용기, 보관시설, 보관기간 등)이 같거나, 해당 의료폐기물 각각의 보관기준 중가장 엄격한 보관기준을 적용하여 보관합니다.

1. 질의

의료폐기물 중 위해의료폐기물 가운데 생물화학페기물 항목인 폐화학치료제의 정의 및 범위(종류)는?

의료폐기물의 경우 처리장소가 같고 성상이 같을 경우 혼합배출이가능하였는데 의료폐기물에서도 가능한지 여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에서 폐화학치료제의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오래되어 사용할 수 없는 화학약품으로, 약제로서 부적절하게 관리될 경우 피부 등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을 경우 폐화학치료제로 정의할 수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화학치료제 약품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에도 성분이위 정의에 해당될 경우에는 폐화학치료제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 분 종 류항생물질·페니실린G, 테라마이신, 클로로마이세틴, 에리스로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카나마이신, 겐타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 폴리믹신, 암포테리신 B, 니스타틴, 미토마이신C, 블레오마이신반합성유도제화학치료제·암피실린계, 카르베니실린계, 세팔로틴, 세포티암, 세폭시틴, 세포탁심, 세트텍족심, 리팜피신화학합성품·술파메톡사촐, ST합체, 트리메토프림, 에탐부톨, 파라아미노살리, 실산, 이소니아지드, 피페라진, 니리다졸, 클로로퀸, 에메틴, 알킬화제, 메리캅토푸린, 플루오로우라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5호 ‘다’목 1)의 단서조항은 아래와같은 경우에 한하여 의료폐기물을 혼합 밀폐·포장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 해당 폐기물을 같은 처리장소·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 상태(액체또는 고체)가 같아야 하며,
  • 같이 보관하고자 하는 해당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전용용기, 보관시설, 보관기간 등)이 같거나, 해당 의료폐기물 각각의 보관기준 중가장 엄격한 보관기준을 적용하여 보관합니다. 따라서 보관용기, 보관시설, 보관기간 등의 보관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혼합 보관할 수없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폐기물 재활용시설 · [본문 인용]
영 별표 4 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본문 인용]
[현행]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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