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성폐기물도 다른 의료폐기물과 섞어 보관할 수 있게 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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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진찰·치료·시험·검사 등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나,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

기존 법령에는 의료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도록규정되어 있었고, 의료폐기물 관리업무지침(2009.3.10)과 의료폐기물보관기준지침(2008.7.25)에는 보관기준이 같은 의료폐기물은 혼합보관가능하되, 보관기간이 다른 손상성폐기물은 혼합보관을 엄격히 금하고있었는데,

  • 이번 2010년 1월 15일자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의하면 기존에 없었던 혼합보관 허용 문구가 추가되었는 바,
  • 이번 개정법령의 취지가 단지 기존의 지침을 확정짓는 의미인 것인지. (그렇다면 기존 지침대로 일반의료폐기물과 손상성폐기물은 혼합보관불가) 기존지침보다 보관기준을 더 완화하는 취지에서 일반 의료폐기물과 손상성폐기물의 혼합보관까지 모두 허용한다는 것인지? (합성수지 용기에 알코올솜과 주사바늘을 혼합보관하고 15일 이내에 배출하는 경우 혼합보관 허용)

산부인과나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도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손상성폐기물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합성수지류 상자형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또한 보관기간 등 보관기준이 다른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 보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진찰·치료·시험·검사 등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나,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현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본문 인용]
[현행]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의료복지시설 · [본문 인용]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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