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실에 둔 수거 용기에도 보관표지를 붙여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다’목 3) 바)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의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 이외의 주사실 등에 의료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비치한 용기 또는 그 주변에는 별도로 표지판을 설치하지않아도 됩니다. |
1. 질의
병원급은 의료폐기물 보관창고가 따로 있어 보관창고와 의료폐기물을 보관중인 냉장고에 보관표지를 부착하고 있는데, 의원급은 장소가협소하고 폐기물 보관장소가 용이하지 않아 한 장소를 정해 보관표지를 붙이고 상자에 담긴 의료폐기물을 보관하고 또 냉장고에 보관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실정임.
- 이렇게 장소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주사실에서 쓰던폐기물박스를 보관장소에 거치지 않고 포장하여 배출시 주사실과그 외 장소에도 보관표지를 모두 붙여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다’목 3) 바)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의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 이외의 주사실 등에 의료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비치한 용기 또는 그 주변에는 별도로 표지판을 설치하지않아도 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본문 인용] [현행]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