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받은 직원이 퇴사하면 의료폐기물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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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재교육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자 교육의 취지를 감안하여 담당자가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 질의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시 1회 교육으로 완료되는 것으로알고 있는 바,
-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담당직원이 의료폐기물 법정교육을 이수하고 이후에 동 직원이 퇴사나 이직을 한 경우에 당해 의료기관이 의료폐기물 법정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2. 답변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을 받았을 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때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 또는 처리담당자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재교육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자 교육의 취지를 감안하여 담당자가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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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3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영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2. 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와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4.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관리공단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교육 근거는 현행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5조가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가 그 세부 사항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