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삭유를 전량 순환하는 공작기계의 폐수량은 어떻게 세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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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10.4.2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1. 나). 2)에 의하여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되지 않는 단일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을 기계나 시설의 용량으로 산정” 합니다.

1. 질의

희석된 수용성 절삭유를 전량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CNC 공작기계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 해당 기계는 대형 공작기계로 수용성 절삭유 20%와 지하수 80%를희석하여 금속(주물,제관품) 제품을 절삭가공하는 기계로 절삭과정에열에 의한 변형을 막고자 가공공정 중 희석된 수용성 절삭유를 분사하고, 분사된 희석수는 배관 및 컨베어를 거쳐 집수탱크에 저장, 다시순환분사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일부는 절삭가공 공정중에 휘발 및기화, 증발되어 이 양 만큼 보충하여 계속 사용합니다.
  • 희석된 수용성 절삭유를 전량 재이용하고, 기화 및 증발된 양만큼 계속보충하여 사용하고 밖으로 반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폐수배출시설은 1일 최대폐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나 재이용하는 폐수를 포함하여 1일 최대폐수량이 0.1㎥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0.01㎥ 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로 분류합니다.

  •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절삭유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1일 순환량을 1일 최대폐수량으로산정합니다.

다만, ’10.4.2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1. 나). 2)에 의하여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되지 않는 단일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을 기계나 시설의 용량으로 산정”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 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 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 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 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 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 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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