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삭유를 전량 순환하는 공작기계의 폐수량은 어떻게 세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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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2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1. 나). 2)에 의하여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되지 않는 단일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을 기계나 시설의 용량으로 산정” 합니다. |
1. 질의
희석된 수용성 절삭유를 전량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CNC 공작기계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 해당 기계는 대형 공작기계로 수용성 절삭유 20%와 지하수 80%를희석하여 금속(주물,제관품) 제품을 절삭가공하는 기계로 절삭과정에열에 의한 변형을 막고자 가공공정 중 희석된 수용성 절삭유를 분사하고, 분사된 희석수는 배관 및 컨베어를 거쳐 집수탱크에 저장, 다시순환분사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일부는 절삭가공 공정중에 휘발 및기화, 증발되어 이 양 만큼 보충하여 계속 사용합니다.
- 희석된 수용성 절삭유를 전량 재이용하고, 기화 및 증발된 양만큼 계속보충하여 사용하고 밖으로 반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폐수배출시설은 1일 최대폐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나 재이용하는 폐수를 포함하여 1일 최대폐수량이 0.1㎥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0.01㎥ 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로 분류합니다.
-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절삭유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1일 순환량을 1일 최대폐수량으로산정합니다.
다만, ’10.4.2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1. 나). 2)에 의하여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되지 않는 단일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을 기계나 시설의 용량으로 산정”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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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 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 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 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 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 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 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