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세탁기 두 대도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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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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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영업이 아닌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1. 질의
병원시설의 세탁실(창고로 사용할 예정이며 일부만 이용)에 일반 가정용세탁기(12㎏) 2대를 설치하여 급한 일부 세탁물을 세탁할 경우, 세탁기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 양은 얼마되지 않지만 화학폐수로 보아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여도 되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하여 사업장내 설치한 세탁시설이 영업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는세탁시설의 용적이 2㎥ 이상 또는 용수가 시간당 1㎥ 이상인 경우로서 1일 최대폐수량이 0.1㎥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경우에는 0.01㎥ 이상)인 경우에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다만, 영업이 아닌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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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 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 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 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 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 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 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