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 실험실 면적도 이화학 시험시설에 합산하는지

약 4분 소요
※ 요약
· 이화학 실험에는 화학·물리·생물적 실험이 포함되며, 79). 이화학시험시설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기계실험실, 사무실, 창고 등 물을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수가 발생이 없는 장소로서 별도 구획되어있는 경우라면 실험실 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

이화학 실험실의 바닥면적이 70㎡이고 그 옆에 생물학 실험실이 40㎡ 입니다. 생물학 실험실은 생산공정과 연관된 발효균주 배양실험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배출시설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생물학 실험실의바닥면적도 이화학 실험실 바닥면적에 산입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분류 중 79)이화학 시험시설이란, 이화학 실험이 이루어지는 모든 실험실면적을 합산하여 100㎡ 이상으로서 1일 최대폐수량이 0.1㎥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0.01㎥ 이상)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화학 실험에는 화학·물리·생물적 실험이 포함되며, 79). 이화학시험시설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기계실험실, 사무실, 창고 등 물을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수가 발생이 없는 장소로서 별도 구획되어있는 경우라면 실험실 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 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 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 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 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 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 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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