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담그는 냉각수를 계속 재사용해도 폐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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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1일 최대 폐수량은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산정하며, 순환하여 사용하는 재이용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1. 질의

제품(carbon, stainless)을 열처리한 후 냉각시키기 위해 냉각조에 열처리한 제품을 담그는 냉각공정이 있습니다. 냉각조의 물은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항상 재이용하며 증발된 물은 수돗물로 계속 보충하고 있습니다.

  • 기타 화학약품은 사용하지 않으며, 간혹 바닥에 잔재하는 철재 슬러지는 수거하여 고철로 처리하고 있으며, 오직 수돗물로 열처리된 제품을 냉각하기 위한 냉각수가 폐수에 해당되는지요?

 

2. 답변

제조공정에서 냉각수가 제품이나 원료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폐수로관리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하여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경우에는 0.01㎥ 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1일 최대 폐수량은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산정하며, 순환하여 사용하는 재이용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냉각수를 순환하여 재이용하거나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방지시설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 [본문 인용]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 [본문 인용]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 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 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 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 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 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 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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