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대표가 추가되어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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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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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대표자가 추가되어 2명의 각자 대표가 된 경우 수질 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1호의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
1. 질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제1호의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의 대표자가단독 대표에서 변경되어 대표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인지?
2. 답변
사업장의 대표자가 추가되어 2명의 각자 대표가 된 경우 수질 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1호의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 그리고 사업장의 대표자는 폐수배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법적으로부여된 책무 및 권리·의무 등의 규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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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1호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본문 인용]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