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 공정 사이에 습식연마를 끼워 넣으면 변경신고로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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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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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업종이 도금업으로서, 원제품을 들여와 도금작업이 주공정을이루고 있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80). 도금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한 사업장의 경우에일부공정이 추가되어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상 신고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에 해당됩니다. |
1. 질의
반도체용 기계부품을 도금하여 생산하고 있는 공장으로 수질 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80). 도금시설로 신고한 사업장입니다.
- 폐수배출량은 증가하나 사업장 종류 변경대상은 아니며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도 없고, 모든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물리화학적 처리 후 방류합니다.
폐수배출 공정흐름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할 경우
- 기 존 : 원재료입고→탈지→산처리→니켈도금→건식연마→니켈도금 →Pb도금→로듐도금→건조→제품
- 변경후 : 원재료입고→탈지→산처리→니켈도금→건식연마→습식연마 (추가공정)→니켈도금→Pb도금→로듐도금→건조→제품
기존 도금시설에서 습식연마공정이 추가될 경우 폐수배출 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별도의 배출시설로 보아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
2. 답변
사업장의 업종이 도금업으로서, 원제품을 들여와 도금작업이 주공정을이루고 있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80). 도금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한 사업장의 경우에일부공정이 추가되어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상 신고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에 해당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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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이 조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 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 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 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 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 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 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