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굴착에서 나온 유출수는 어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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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폐수를 정상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1. 질의
터널공사 굴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하 유출수(폐수)를 별도로 1차처리없이 하수도관에 연결하여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할 수 있는지?
터널공사로 발생되는 유출수를 별도의 오폐수시설을 이용하여 정화한후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여도 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면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2. 답변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폐수를 정상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그리고 배수구역내 위치한 사업장으로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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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
| 「물환경보전법」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 [본문 인용]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 [본문 인용]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현행 법령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수종말처리시설(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질의는 셋이었습니다. 1차 처리 없이 하수관에 바로 연결해도 되는지, 자체 정화 후 하천으로 방류해도 되는지, 공공하수도로 보내지 않고 공공수역에 배출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지. 회신은 세 번째만 답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