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굴착에서 나온 유출수는 어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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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폐수를 정상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질의

터널공사 굴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하 유출수(폐수)를 별도로 1차처리없이 하수도관에 연결하여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할 수 있는지?

터널공사로 발생되는 유출수를 별도의 오폐수시설을 이용하여 정화한후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여도 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면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2. 답변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폐수를 정상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그리고 배수구역내 위치한 사업장으로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 [본문 인용]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 [본문 인용]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현행 법령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수종말처리시설(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질의는 셋이었습니다. 1차 처리 없이 하수관에 바로 연결해도 되는지, 자체 정화 후 하천으로 방류해도 되는지, 공공하수도로 보내지 않고 공공수역에 배출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지. 회신은 세 번째만 답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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