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폐수를 바이오가스 원료로 반출할 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써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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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법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허가된 수집운반차량을 사용할 경우관련법에서 허가된 목적 외에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
음식물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와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음식물폐기물 발생 폐수를 해양투기 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왔으나, 인근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에 양질의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음식물폐수를 반출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폐수의 운반에 있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의뢰할 수 있는지?
2. 답변
질의내용과 같이 음식물폐수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및 제44조 별표 14 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라 관할 허가관청의 확인을 받아 반출이가능하나, 운반수단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차여부에 관계없이 운송중 폐수의 유출이 없는 탱크로리 등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타법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허가된 수집운반차량을 사용할 경우관련법에서 허가된 목적 외에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실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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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 [본문 인용] 4.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 [본문 인용]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