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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물 탈리액을 차로 실어 하수처리장에 넣어도 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에 유입처리하거나 위탁처리가가능하며, · 또한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의한 오염물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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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폐수를 바이오가스 원료로 반출할 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써야 하는지

타법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허가된 수집운반차량을 사용할 경우관련법에서 허가된 목적 외에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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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탈수케이크의 분류번호는 무엇인지

음식물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사업장폐기물 분류번호” 중 동식물성잔재물(5100)에 해당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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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유 대신 쓴 식용유의 폐유는 폐식용유인지 폐유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식용유”는 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하므로 식용유를 절삭유로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는 지정폐기물 중 “폐유(06-02-00 폐동식물유)”로 분류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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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된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다. 폐기물처리방법 및 기준의 변경적용에 따른 처리대상폐기물이 제외되었다면 법 개정을 사유로 설치승인서를 갱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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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건조물을 펠렛으로 만들어 감량건조기 열원으로 쓸 수 있는지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않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열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동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없습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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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고형물을 건조해 보일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유형에 따라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잔재물(51-38-99)은 R-9-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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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의 뼈조각을 골분으로 만들어 부산물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분리·선별한 뼈조각은 중간가공 음식물류폐기물(51-38-02)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비료로 재활용(R-5-1) 할 수 있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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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부산물을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를 통하여 배출된 부산물은 폐기물의 재활용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51-38-01)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R-5-2)으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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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용량을 초과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같은 법 제68조제2항제1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입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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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가축 먹이로 재활용해도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재활용 유형은 R-5-2, R-5-4가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의 R-5-2유형 재활용 기준의 단서 조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유형 중 자가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R-5-4)는 R-5-2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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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유형 변경 없이 대상 폐기물만 추가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라 [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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