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탈리액을 차로 실어 하수처리장에 넣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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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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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에 유입처리하거나 위탁처리가가능하며, · 또한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의한 오염물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질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사업장으로서 폐수배출시설 제3종 사업장으로 신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탈리액 약100톤/일이 발생되어 그 중 50톤/일은 외부시설에 위탁처리를 하고, 나머지 50톤은 자체 정화처리 후 육로로 하수처리장(용량 : 90톤/일)으로 운반하여 처리 하고자 하는데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2. 답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에 유입처리하거나 위탁처리가가능하며,
- 또한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의한 오염물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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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본문 인용]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절한 설계·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정의 · [본문 인용] 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정의 · [본문 인용]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질의의 핵심은 자체 정화한 뒤 육로로 하수처리장까지 운반해도 되는지였습니다. 회신은 처리 경로 세 가지를 들었을 뿐, 배수설비로 잇는 경우와 차로 실어 나르는 경우를 갈라 답하지 않았습니다.
- 회신이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의한 오염물질」이라고 한 것은 표현이 어긋납니다. 같은 호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의이지 오염물질의 정의가 아닙니다.
- 회신이 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는 현행에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