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에서 생긴 폐수를 그 소각시설로 넣으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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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그 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1. 질의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관련하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르면폐수배출시설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폐수발생시설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당해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할필요가 없는 것 인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하여소각처리하는 경우 적정하게 폐수를 처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폐수를 유입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소각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 보관시설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로서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므로,
-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폐수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그 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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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질의 세 가지 중 둘째(폐수를 소각처리하면 적정 처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고, 셋째(폐기물처리시설이 소각시설만인지 보관시설도 포함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