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기조가 고장 나 오니를 전량 버려야 할 때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약 5분 소요
※ 요약
·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는 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질의

생물학적처리시설인 폭기조의 고장으로 오니를 전량 폐기하고 다시 seeding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폭기조 안의 오니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폐수는 계속 유입되며, 자체적으로 오니를 탈수해서 케잌상태로 해양투기내지 매립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2. 답변

폐수처리장의 폭기조 고장으로 오니가 전량 폐사하여 새로운 오니이식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오니를 전량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후 폐수를 위탁처리하시면 됩니다.

  •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는 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 [본문 인용]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가. 개선·변경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전부 중지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돌발적인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의 가동이 전부 중지된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제33조제2호에 따른 위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위탁처리대상 폐수 · [본문 인용]
1.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질·상태가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이 든 근거는 현행에도 문구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나목이 위탁처리로 배출을 줄이는 조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호가 방지시설 개선·보수와 관련된 폐수의 위탁처리입니다. 다만 협의 상대는 현행 조문상 시·도지사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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