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펌프카가 남은 폐수를 길에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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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이 아닌 일반 레미콘 차량으로서 폐레미콘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폐기물을 공공수역에 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1. 질의
레미콘 펌프카가 주택가의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차량에 남아 있는 레미콘과가끔은 폐수도 섞여 버릴 경우에 해당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2. 답변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는 레미콘 차량이 타설 후 남아있는 시멘트나 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가동 중인 소속회사의 사업장에서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한 레미콘차량이 공사현장 주변에서 폐수를무단으로 방류하였을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 하며,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이 아닌 일반 레미콘 차량으로서 폐레미콘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폐기물을 공공수역에 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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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 [본문 인용]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본문 인용]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벌칙 · [본문 인용]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5. 제38조의3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 「물환경보전법」 제78조 벌칙 · [본문 인용]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한 자 3.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
|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3호 벌칙 · [보충]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76조의 벌금은 3천만원 이하가 아니라 5천만원 이하입니다. 제15조 위반에 대한 제78조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현행과 같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