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S를 단 사업장도 운영일지를 따로 써야 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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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로 자가 측정기록부는 사업자가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질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운영일지를 작성, 1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데, 수질 TMS 설치 사업장에서도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는지? (자동으로 전산보관 되는 것이 아닌지?)
또한, 기본부과금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이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값과 자가측정한 값을 이용하던 방식에서 TMS 측정값 활용으로 대체되었는데, 별도로 자가 측정기록부를 보관해야 하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수질 TMS의 자료에 운영일지의 내용이 전부 기록 보존된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외에는 법정서식에 의한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자동 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으로서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3시간 자료를 이용합니다.
- 별도로 자가 측정기록부는 사업자가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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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 [본문 인용] ⑤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산정한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본문 인용] 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 [본문 인용] [현행]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규격에 따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2호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2.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 4.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5.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6.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회신 당시 2010년]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규격에 따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1호의2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2.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 4.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6.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②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 [보충] ②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24시간 평균치(대체자동측정자료와 제41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47조에서 같다)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농도 이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를 말한다)에 해당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로 간소화되었습니다. 회신의 「테이프, 디스켓 등」은 옛 문구입니다.
- 확정배출량의 산정 방법 자체는 현행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있습니다. 회신이 든 시행령 제41조제5항은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배출량·농도를 자동측정자료로 산정한다는 규정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