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배출계수와 실측 중 무엇을 먼저 쓰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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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도, 풍량 등 실측에 의한 발생량 산정은 국·내외 배출계수를 적용하기 어려울시 관련 증빙자료의 구비 하에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로터 확인을 받으신 후 적용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41호 제6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보면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시설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제4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시간)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톤, ㎏/㎘, ㎏/10³㎥) × 시간당 단위량(톤/시간, ㎘/시간, 10³㎥/시간 등)
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톤/년)
=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가동시간 × 연간가동일수
이렇게 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무관님에 의하면 완벽히 맞아 떨어지는 배출계수를 제외하고는 이 공식을 쓰지 말고 "농도와 풍량"을 이용하여 종산정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벽히 맞아 떨어지는 배출계수는 연료를 쓰는 경우처럼 정말 말 그대로 딱 맞는 경우입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종산정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톤, ㎏/㎘, ㎏/10³㎥) × 시간당 단위량(톤/시간, ㎘/시간, 10³㎥/시간 등)×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가동시간 × 연간가동일수
어떤 근거로 배출계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위의 공식을 사용하지말고 농도와 풍량을 이용하여 종산정을 하라는 것인지 여쭈어봅니다.
2. 답변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배출계수를 우선 적용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농도, 풍량 등 실측에 의한 발생량 산정은 국·내외 배출계수를 적용하기 어려울시 관련 증빙자료의 구비 하에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로터 확인을 받으신 후 적용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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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 [본문 인용] ①법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하되,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②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변경되어 해당사업장의 구분(영 별표 1의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구분을 말한다)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제27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이 글은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을 정리한 것입니다. 회신은 질의한 그 사안에만 해당하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회신이 든 근거는 현행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회신의 요지는 배출계수를 먼저 쓰고, 국내외 배출계수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 한해 증빙자료를 갖추고 관할 지자체의 확인을 받아 실측값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