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정화과정에서 나온 갈대뿌리·피 뿌리(초본류)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
| 갈대뿌리 및 피 뿌리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초본류(51-17-24)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1. 질의
오염토양 정화과정에서 분리 선별된 갈대뿌리 및 피 뿌리 등은 폐기물 분류상 초본류(51-17-24)에 해당하는데, 정화과정에서 배출된 초본류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답변
갈대뿌리 및 피 뿌리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초본류(51-17-24)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 [본문 인용] 초본류(51-17-24)의 재활용 가능 유형 : R-1-2, R-5-3, R-6-1, R-9-1, R-9-3, R-10, R-5-1, R-5-2, R-5-4, R-8-2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10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