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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수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골재 선별장도 신고 대상인지

071 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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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보드가 묻은 폐목재는 어느 업체가 받아야 하는지

폐목재에 묻어 있는 석고를 별도의 기계적 처리시설을 사용하지않고서는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선별작업의 한계상 완전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정도를 감안하여 가능한 정도까지 분리·선별한폐목재라면, 동 폐목재에 폐석고가 일부 묻어 있다 하더라도 폐목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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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업체 사이에 폐기물을 지게차로 옮길 수 있는지

두 처리업체가 인접하고 폐전기전자제품을 파쇄·선별한 플라스틱이 중간가 공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 6호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이 있는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므로 지게차로 운반할 수 없음.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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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함유 유해물질의 의미와 선별토사의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및 제3호에 해당되는 폐기물에 대한 지정폐기물 분류기준이 되는 유해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성분분석 결과 유해물질을 기준이상 함유한 경우에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기준미만으로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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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식 선별시설이 정제시설(분리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진동식 선별시설은 정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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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 혼합 배출 시 재활용신고업체 위탁이 가능한지

폐기물의 발생 당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되어 실질적으로 분리·선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함께 소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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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우레탄폼을 분말화해 판매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업 구분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라 질의하신 재활용 유형은 R-3-4(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 이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또는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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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의 뼈조각을 골분으로 만들어 부산물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분리·선별한 뼈조각은 중간가공 음식물류폐기물(51-38-02)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비료로 재활용(R-5-1) 할 수 있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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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내화물·폐토사를 매립시설 제방축조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내화물(51-07-01)과 폐토사(51-21-01)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인·허가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유형(R-7-1)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폐기물매립시설의 제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전문공사 중 토공사업의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에서의 성토공사에 해당하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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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양호한 도로경계석을 같은 공사현장에 재사용할 수 있는지

공사 중 발생한 도로경계석을 당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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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재활용 공정 없이 고철을 다른 신고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여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폐지·고철·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 사업장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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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을 재활용하는 신고자의 담장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9호에 따라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보관하는 경우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담장 높이는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양 등을 고려하여 차폐가 가능한 높이로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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