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관련 글
동·식물성 잔재물로 액비를 생산할 때 폐기물 재활용 유형은 무엇인지
동·식물성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는 것은 R-5-1 유형[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부산물을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를 통하여 배출된 부산물은 폐기물의 재활용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51-38-01)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R-5-2)으
부숙토 유기물함량을 맞추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원료로 섞어도 되는지
부숙토 제조시 혼합하고자 하는 물질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퇴비, 즉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해당한다면, 해당 물질은 폐기물 또는 가축분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가축 먹이와 퇴비로 같은 공정에서 재활용할 때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동일한 재활용 공정을 거쳐 농경지의 퇴비와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다면 퇴비와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는 재활용량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R-5-4 :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토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농업법인이 식물성잔재물을 가축 먹이·퇴비로 재활용 신고할 수 있는지
위와 같이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량의 식물성 잔재물 등을 자신의 농경지나 자신의 가축의 비료나 사료로 재활용하는 농가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이므로 자신의 범위에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간가공폐기물을 최종·종합재활용업체가 아닌 인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지
중간가공폐기물을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 및 종합재활용업체에 해당하지 않은 인근 농가에 공급할 수 없습니다.
퇴비화 발효시설 설치 시 폐기물처리 신고와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또는 승인)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위탁·인계할 때 올바로 입력이 필요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규칙 제18조제1항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제외)은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 없이 시설운영 담당자 1명만 둬도 되는 재활용시설 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 된 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폐수처리오니를 톱밥과 혼합해 퇴비를 생산할 때도 재활용 원칙·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하는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약재 생약 음료 제조 후 찌꺼기(식물성잔재물)를 흑염소 사료·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51-17-29)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 및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R-5-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오염토양 정화과정에서 나온 갈대뿌리·피 뿌리(초본류)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갈대뿌리 및 피 뿌리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초본류(51-17-24)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