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설부지에 폐석분토사를 토사와 혼합해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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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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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석분토사(51-14-01)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 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1. 질의
석재가공업을 운영 중 공장부지가 협소하여 인접부지를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증설하고자 함. 증설부지에 폐석분토사를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답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석분토사(51-14-01)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 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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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 [본문 인용] 폐석분토사(석재·골재생산과정에서발생한응집미립분을포함한다)(51-14-01)의 재활용 가능 유형 : R-4-2, R-7-1, R-7-2, R-7-3, R-7-4, R-7-6, R-10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16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