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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토재로 쓴 무기성오니를 다시 굴착하면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한 후 해당 부지에 건축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 등으로 인해 성토한 물질을 다시 굴착한 경우, 굴착한 물질은 자연상태의 물질이 아니므로 공사로 인해 폐기물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폐내화물·폐토사를 매립시설 제방축조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내화물(51-07-01)과 폐토사(51-21-01)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인·허가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유형(R-7-1)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폐기물매립시설의 제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전문공사 중 토공사업의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에서의 성토공사에 해당하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R-7-1 혼합 기준은 폐기물이 부피 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2)(가)의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란 폐기물을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을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와 혼합한 후 사용하되, 혼합비율은 폐기물을 부피기준으로 최대 50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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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재 토사가 호우로 유실된 것을 복구용으로 쓰면 폐기물 재활용인지

건설현장에서 성토재로 사용한 토사가 집중호우로 현장 내 우수박스로 유입되어 이를 다시 동일 현장 내 토사 유실지역에 복구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토사는 당해 건설현장에서 자연현상으로 인해 단순히 위치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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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1 유형에서 폐기물과 토사를 한 단씩 포설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2)(가)에서 말하는 ‘혼합’이란 ‘뒤섞어서 한데 합함’을 뜻하므로 폐기물과 일반토사류 등을 한데 합하여 섞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폐석분토사를 탈수·건조 후 바로 써도 되는지 토사와 혼합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4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는 폐기물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토사류와 혼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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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체가 하청에 성토를 위임한 경우 불법행위 처분대상은 누구인지

폐기물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폐기물관리법령 상의 재활용 기준 위반 책임은 1차적으로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있으며, 하청업체의 책임 유무는 수사기관에서 계약에 따른 위임의 범위, 폐기물의 인지 여부, 불법행위에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반입과 동시에 재활용해 보관장소 없이 영업해도 폐기물처리업 기준에 맞는지

같은 표 제3호다목2)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성토재로 쓸 폐주물사를 장기 보관할 때 폐기물 보관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성토현장에 중간가공폐기물을 당일 처리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에 따라 폐기물 처리신고자가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당 폐기물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폐석분토사를 성토재로 재활용할 때 굴삭기·로우더로 혼합해도 되는지

폐기물을 별도 소재지의 재활용시설에서 중간가공 후 현장에서 재활용을 완료하는 것으로 허가받은 경우라면, 폐기물을 복토현장으로 바로 반출하는 것은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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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재활용 토사를 토지주와 직접 계약해 제품으로 반출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4-2 유형으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한국산업규격 또는 환경표지 인증 등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경우라면 제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무기성오니를 일반토사와 50:50 혼합한 물질이 제품인지 폐기물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오니와 일반토사류를 혼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공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물질은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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