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7-4 재활용 기준의 침출수·지하수·지표수질 구체적 분석항목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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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령 상 분기별 측정토록 정한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질 등은 오염우려가 있는 매체를 예시한 것으로, 사업 시행 시 부지의 특성과 폐기물로 인한 오염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수리기관과 측정매체, 측정항목, 기준 등에 대해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1. 질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4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5년간 매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의 수질, 주변지역의 지하수 및 지표 수질 등을 조사하고자 하나, 법규에 분석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구체적인 분석항목이 무엇인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령 상 분기별 측정토록 정한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질 등은 오염우려가 있는 매체를 예시한 것으로, 사업 시행 시 부지의 특성과 폐기물로 인한 오염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수리기관과 측정매체, 측정항목, 기준 등에 대해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18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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