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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분토사를 탈수·건조 후 바로 써도 되는지 토사와 혼합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4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는 폐기물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토사류와 혼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기성오니로 석산을 복구할 때 폐기물처리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폐기물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R-7-4)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에서 정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배출한 폐기물을 R-7-4 유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후 재활용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폐석재를 복토재로 쓸 수 있는지, 다른 재활용 방법은 없는지
그 외에 같은 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가능 유형에 따라 폐석재(51-14-02)는 R-1-1, R-2-1, R-4-2, R-7-1, R-7-2, R-7-3, R-7-4, R-7-6, R-10의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R-7-4 재활용 기준의 침출수·지하수·지표수질 구체적 분석항목이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령 상 분기별 측정토록 정한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질 등은 오염우려가 있는 매체를 예시한 것으로, 사업 시행 시 부지의 특성과 폐기물로 인한 오염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수리기관과 측정매체, 측정항목, 기준 등에 대해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채석지역 하부복구지·저지대 채움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51-02-06)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R-7-4)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