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불합격 후 보완·재검사로 최종 합격하면 1차 불합격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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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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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신 시설은 1차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고, 보완 후 2차 검사를 받은 것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56호, 2013.6.3.) 제7조제5항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1. 질의
불합격 결과를 받은 사항에 대해 보완 후 재검사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56호, 2013.6.3.) 제7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대한 적합 여부의 최종 판정은 불합격한 시설에 대한 재검사 후 판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기간 중 1차 불합격 결과는 최종 적합판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2. 답변
질의하신 시설은 1차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고, 보완 후 2차 검사를 받은 것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56호, 2013.6.3.) 제7조제5항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63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