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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렁이 분변토는 비료관리법 시험방법으로 검사하는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으로 하는지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제3조제2항에 따라 「비료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 및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은 동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지렁이 분변토를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즉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지렁이 분변토 검사 대상은 먹이인 유기성오니인지 분변토인지

따라 검사대상은 지렁이 먹이인 유기성오니와 지렁이 분변토 모두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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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 유형 변경 없이 대상 폐기물만 추가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라 [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7분 소요
질의회신

1차 불합격 후 보완·재검사로 최종 합격하면 1차 불합격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신 시설은 1차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고, 보완 후 2차 검사를 받은 것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56호, 2013.6.3.) 제7조제5항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A·B 시설을 검사 위해 동시 가동한 경우도 제30조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

B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이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위하여 A, B시설을 동시에 가동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합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적합판정 받은 A시설만 가동했는데 합격판정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조업을 위해 기존에 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A)만 가동하였다면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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