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기용제·폐유독물 용기를 처리한 후 빈용기로 재사용할 수 있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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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의 재활용 공정이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용기를 재활용 완료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재활용이 완료된 용기를 납품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재활용업체의 재활용 공정이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용기가 아닌 용기와 함께 배출되는 폐유기용제, 폐유독물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용기는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1. 질의
폐유기용제, 폐유독물을 담은 용기를 배출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재활용업체에서 용기 내부의 폐기물을 처리한 후 빈용기를 다시 수거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의 재활용 공정이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용기를 재활용 완료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재활용이 완료된 용기를 납품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재활용업체의 재활용 공정이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용기가 아닌 용기와 함께 배출되는 폐유기용제, 폐유독물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용기는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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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정의 · [보충]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69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