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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성 잔재물로 액비를 생산할 때 폐기물 재활용 유형은 무엇인지
동·식물성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는 것은 R-5-1 유형[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폐우레탄폼을 분말화해 판매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업 구분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라 질의하신 재활용 유형은 R-3-4(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 이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또는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
유·무기성오니를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려면 영업대상 추가인지 신규허가인지
위 참고 관련 내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가축분뇨를 부숙토 생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는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별표 2] 부숙토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로 가축분뇨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축
염소화합물 용출농도를 초과한 재활용 물질을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R-4-2 유형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가공한 물질의 염소화합물 용출농도가 250㎎/L를 초과한 경우, 해당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제품이 아닌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해당 물질은 폐기물재활용업체 등이 아닌 일반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 제품으로 판매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가축 먹이로 재활용해도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재활용 유형은 R-5-2, R-5-4가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의 R-5-2유형 재활용 기준의 단서 조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유형 중 자가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R-5-4)는 R-5-2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활용 제품(아스콘 채움재)을 구매해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 제2호나목2)의 R-4-2 유형(골재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으로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생산한 재활용 제품은 폐기물이 아닌 제품에 해당하며, 도소매 업체가 상기 유형으로 허가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로부터 아스콘 채움재로 재활용한 제품을 구입하여 아스콘 업체에
식물성잔재물 재활용업체가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전주, 태반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 폐기물 보관장소를 승인받을 수 있으나, 식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설치 할 수 없습니다.
무기성오니로 석산을 복구할 때 폐기물처리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폐기물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R-7-4)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에서 정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배출한 폐기물을 R-7-4 유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후 재활용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홍삼찌꺼기를 건조·분쇄해 사료공장에 판매하려면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귀사에서 배출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전선을 구리·합성수지로 단순분리해 재활용하면 어떤 폐기물처리업을 득해야 하는지
폐전선을 탈피한 후 분쇄하여 구리 및 합성수지를 회수하여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것(R-3-1)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재활용 후 회수한 구리 및 합성수지를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활용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R-10)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
사료화시설로 허가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은 어느 재활용업에 해당하는지
폐기물 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재활용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과정 등을 거쳐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허가를 받았다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받아 재활용 과정을 거쳐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