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로 운행 불가할 때 임시차량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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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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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6호사목에 정하여진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질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로 수집·운반차량을 1대 보유하고 있는데 차량사고로 당분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6호사목에 정하여진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75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