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공정 일부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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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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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1. 질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처리공정도의 공정 일부를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4호가목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않고 재활용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과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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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4호 가목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 [본문 인용]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 서는 아니 된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폐기물처리업 · [본문 인용] [현행] 4.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2017년]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3호 과태료 · [본문 인용] [회신 당시 2017년] 3. 제25조제9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행정처분기준 · [본문 인용]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81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