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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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허가받은 보관시설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1호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6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제2호 다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질의

폐기물 재활용업을 득한 사업장에서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처분 사항은?

 

2. 답변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허가받은 보관시설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1호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6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제2호 다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폐기물처리업 · [본문 인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9호 벌칙 · [본문 인용]
[현행]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회신 당시 2017년]
9.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86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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