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운반·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도 생활폐기물 처리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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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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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호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해당한다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폐지, 고철, 빈병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도 별도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호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해당한다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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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 [본문 인용] 1. 폐기물처리업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92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