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산을 담았던 말통을 회수해 재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약 2분 소요
※ 요약
질산을 담았던 용기는 지정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기 위하여는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및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등에 따라 적정 재활용을 완료 한 후 재사용 하여야 합니다.

1. 질의

질산을 말통에 소분하여 판매한 후 말통을 다시 회수하여 질산을 담아 재판매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답변

질산을 담았던 용기는 지정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기 위하여는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및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등에 따라 적정 재활용을 완료 한 후 재사용 하여야 합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96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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