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물상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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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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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신고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로 정하고 있습니다. |
1. 질의
일반 고물상에서 취급이 가능한 품목은 무엇인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신고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로 정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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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폐기물처리 신고 · [본문 인용] 2.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 [본문 인용]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 [보충] [현행] 1.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한다) 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3의2.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필름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전지류(별표 3에 해당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 5.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6.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7. 다음 각 목의 조명제품 [회신 당시 2017년] 1. 다음 각 목의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한다) 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전지류(별표 3에 해당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 5.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6.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7.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 8.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말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106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