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회수 관련 글
폐기물을 골재로 재활용할 때 사전분석 항목과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서 말하는 사전분석·분석 확인 필요 여부란 폐기물의 유형별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함에 있어 폐기물 원료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수준의 적정 여부나 폐기물의 배출원 조건, 타 법령상 제한하고 있는 원료의 조건 등을 사전에 분석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를 표기한 것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폐기물을 골재 등으로 재활용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설토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
하천준설토는 폐기물 분류번호 51-21-03(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R-10(R-4-2로
Sic 분말과 혼합된 폐유기용제를 분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폐유기용제는 R-3-2(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R-4-6(재생유기용제, 재생윤활유 등 석유정제물을 제조하는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폐우레탄폼을 분말화해 판매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업 구분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라 질의하신 재활용 유형은 R-3-4(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 이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또는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
R-4-2 함량 기준이 별표1 유해물질 용출 기준보다 높아 의미 없는 것 아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은 용출시험 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R-4-2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4)(가)의 기준은 함량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기 두 기준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불량벽돌을 모래골재로 만들어 다시 벽돌 공정에 재투입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벽돌(51-24-00)은 요업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분진 잔재물을 플라이애시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화력발전소 분진을 정제하고 남은 잔재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발전시설분진(51-05-03)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기름 묻은 베어링은 고철인지 지정폐기물인지
기계부품 중의 기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기름성분이 묻은 채 배출되는 금속류의 기계부품에 함유된 폐유 함유량이 일정하지 않다면 고물상에서는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활용 제품(아스콘 채움재)을 구매해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 제2호나목2)의 R-4-2 유형(골재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으로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생산한 재활용 제품은 폐기물이 아닌 제품에 해당하며, 도소매 업체가 상기 유형으로 허가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로부터 아스콘 채움재로 재활용한 제품을 구입하여 아스콘 업체에
일반 고물상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신고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로 정
R-4-2로 재활용한 제품을 공급받은 토지주도 재활용 신고를 해야 하는지
R-4-2 유형으로 제조한 비금속광물제품 또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주는 폐기물이 아닌 골재 등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4-2·R-7-3로 재활용한 제품을 복토용으로 쓸 때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R-4-2 유형으로 재활용한 물질은 폐기물이 아닌 비금속광물제품 또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에 해당하므로 해당 제품을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R-7-3 유형으로 재활용한 물질은 복토 등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활용 공정을 완료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