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제품(아스콘 채움재)을 구매해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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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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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 제2호나목2)의 R-4-2 유형(골재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으로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생산한 재활용 제품은 폐기물이 아닌 제품에 해당하며, 도소매 업체가 상기 유형으로 허가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로부터 아스콘 채움재로 재활용한 제품을 구입하여 아스콘 업체에 공급하는 사항은 당초 폐기물을 재활용한 목적에도 부합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질의
도소매 업체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제품(아스콘 채움재, KS인증 제품)을 구매하여 아스콘 업체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 제2호나목2)의 R-4-2 유형(골재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으로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생산한 재활용 제품은 폐기물이 아닌 제품에 해당하며, 도소매 업체가 상기 유형으로 허가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로부터 아스콘 채움재로 재활용한 제품을 구입하여 아스콘 업체에 공급하는 사항은 당초 폐기물을 재활용한 목적에도 부합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107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