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용량을 초과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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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같은 법 제68조제2항제1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입니다.

1. 질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1톤/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업체가 1일 1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2. 답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2에 정하여진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폐쇄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8조제2항제1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재활용시설의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 행정처분은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라 1차 처리금지 1개월, 2차 처리금지 2개월, 3차 처리금지 3개월, 4차 시설폐쇄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6항 폐기물처리 신고 · [본문 인용]
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 [본문 인용]
법 제46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7의2의 사항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7항 폐기물처리 신고 · [본문 인용]
⑦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11호 과태료 · [본문 인용]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 [보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행정처분기준 · [보충]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108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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