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7-1 저지대·연약지반 이용은 시·도지사 인정 시 다른 현장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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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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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1)에서 정한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규정은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현장 중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1. 질의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는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토목공사 현장이 아니라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1)에서 정한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규정은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현장 중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28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