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7-1 관련 글
성토재(R-7-1) 재활용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 2023두31454 (2025. 4. 3. 선고) · 조치명령취소)
폐기물을 공사현장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R-7-1 유형에서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재활용 기준([별표 5의3])을 충족했더라도 준수사항([별표 5의4])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기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성토재로 반입하기 전에 카드뮴, 아연, 불소 등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사해야 조치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무기성오니를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려면 영업대상 추가인지 신규허가인지
위 참고 관련 내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폐내화물·폐토사를 매립시설 제방축조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내화물(51-07-01)과 폐토사(51-21-01)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인·허가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유형(R-7-1)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폐기물매립시설의 제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전문공사 중 토공사업의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에서의 성토공사에 해당하
R-7-1 혼합 기준은 폐기물이 부피 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2)(가)의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란 폐기물을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을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와 혼합한 후 사용하되, 혼합비율은 폐기물을 부피기준으로 최대 50
R-7-3 복토재 사후관리 제외는 침출수·가스 없는 시설만 뜻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3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1)(가)에서 정한 사항은 폐기물을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되, 이 중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등 별도의 사후관리시설을
R-7-1 저지대·연약지반 이용은 시·도지사 인정 시 다른 현장도 가능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1)에서 정한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규정은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현장 중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R-7-1 유형에서 폐기물과 토사를 한 단씩 포설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2)(가)에서 말하는 ‘혼합’이란 ‘뒤섞어서 한데 합함’을 뜻하므로 폐기물과 일반토사류 등을 한데 합하여 섞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석재를 복토재로 쓸 수 있는지, 다른 재활용 방법은 없는지
그 외에 같은 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가능 유형에 따라 폐석재(51-14-02)는 R-1-1, R-2-1, R-4-2, R-7-1, R-7-2, R-7-3, R-7-4, R-7-6, R-10의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만으로 재활용 유형이 자동 변경되는지, 부지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재활용 유형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받은 재활용 유형은 기존 R-7-1 유형이라 할 것이므로 재활용 대상 부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수분함량 70% 이하인 건설오니도 탈수·건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위탁받은 건설오니가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야 한다는 재활용 기준을 기 충족하여 이를 위한 별도의 탈수·건조 공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정의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입되는 건설오니가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전분석서 등의 자료를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