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재 토사가 호우로 유실된 것을 복구용으로 쓰면 폐기물 재활용인지

약 3분 소요
※ 요약
건설현장에서 성토재로 사용한 토사가 집중호우로 현장 내 우수박스로 유입되어 이를 다시 동일 현장 내 토사 유실지역에 복구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토사는 당해 건설현장에서 자연현상으로 인해 단순히 위치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건설현장에서 자연상태의 토사를 성토재로 사용하였는데,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현장 내 토사가 우수박스로 유입되어 이를 준설하여 토사 유실지역이 복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를 폐기물 재활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2. 답변

건설현장에서 성토재로 사용한 토사가 집중호우로 현장 내 우수박스로 유입되어 이를 다시 동일 현장 내 토사 유실지역에 복구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토사는 당해 건설현장에서 자연현상으로 인해 단순히 위치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정의 · [본문 인용]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31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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