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2 함량 기준이 별표1 유해물질 용출 기준보다 높아 의미 없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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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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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은 용출시험 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R-4-2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4)(가)의 기준은 함량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기 두 기준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
1. 질의
R-4-2 유형의 재활용 기준 (4)(가)항의 항목에 대한 기준이 (1)의 유해물질 기준보다 높아 (4)(가)의 기준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은 용출시험 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R-4-2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4)(가)의 기준은 함량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기 두 기준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로 폐기물 성상에 따라 중금속 함유량은 높아도 용출은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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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 [본문 인용] R-4-2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미만인 폐기물만 재활용해야 한다. (2)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4) 금속 또는 비금속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시멘트 제조 또는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급냉, 수쇄ㆍ풍쇄 등을 통한 파쇄 공정을 거쳐 입자상 또는 분말상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 준을 준수해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33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